성폭력이란 법률에서 명시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입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영남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제2조제4호.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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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신체적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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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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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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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봉사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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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형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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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형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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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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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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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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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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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온라인)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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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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