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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법률에서 명시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입니다.

성희롱의 정의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 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 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요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다. 나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영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제3호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영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제4호.

성폭력 유형

성폭력 유형성폭력 유형별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표
성희롱
  • 교육‧업무‧고용 관계 등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수치심,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짐
  • 안마나 애무를 강요
언어적
성희롱
  •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줌
  •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함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줌
  •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함
성적
봉사강요
  • 강제로 춤을 추도록 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함
  •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와서 분위기를 띄우도록 요구함
조건형
성희롱
  • 성적(性的) 요구나 성희롱을 거부하면 성적(成績)‧인사고과 등에서 낮은 평가를 하는 것, 또는 성적(性的) 요구를 들어주면 좋은 평가를 주겠다고 하는 것
환경형
성희롱
  • 강의나 업무 중 음담패설, 외모평가 등 성적(性的) 발언으로 학습‧노동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의욕을 저해하는 것
성추행
  •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의도를 갖고 폭행‧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상대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성폭행
  • 형법상 ‘강간’과 ‘강간미수’를 완곡하게 일컫는 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교 행위를 하는 것 또는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 행위 또는 추행을 하는 것 또는 그 미수
데이트 성폭력
  • 연인 간에 행해지는 성폭력
사이버(온라인) 성폭력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유포(‘몰카’), ‘단톡방 성희롱‘, 음란물 합성(‘지인능욕’) 등
기타
  • 친족 성폭력, 버스 등 공공장소 내 성폭력, 음란전화, 성기노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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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학생지원센터 217호
  • Tel 053)810-1972~3
  • Fax 053)810-2023
  • E-mail yuhuman@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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