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항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조치
*세부 내용은 제3조제3항 다목 제1호~제9호 참조
- 「영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제2조제5호
- 피신고인이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 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조사행위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대화·통신을 하거나 화해를 종용, 회유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 처리를 지연시켜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학업평가, 고용,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혹은 상여금 차별지급 등의 불이익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을 하는 행위
-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