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폭력 예방교육 이수 대상 및 방법
가. 대상자: 모든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단, 대학원생의 경우 성적 조기열람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나. 수강기간: 당해 12월 31일까지
다. 수강방법: 『학교홈페이지-강의포털시스템-LMS바로가기(마이페이지)-나의과목』에서 ‘폭력예방교육(인권성평등교육)’ 클릭하여 이수
□ 성적 조기열람 관련 안내
가. 대상자: 학부생
나. 당해 조기열람 기간: 추후 '영대 소식' 등을 통해 공지 예정
다. 성적 조기열람 기간까지 폭력 예방교육 이수, 강의평가 완료, YUCAN 입력을 모두 완료한 학부생은 성적 조기열람 가능
라. 폭력 예방교육은 모든 차시의 진도율이 각 100%인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됨
마. 폭력 예방교육 이수 후, 성적 조기열람 대상 적용까지는 최대 5분이 소요될 수 있음
※ 조기 열람 기간 중에는 수강 인원이 많아 시스템 반영에 5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참고 사항
가. 폭력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수하였더라도 다시 이수해야 함
※작년 교육이 아닌 당해 교육을 이수해야 함 : 『학교홈페이지-강의포털시스템-LMS바로가기(마이페이지)-나의과목』에서 확인 가능
나. 대학원생은 대학 구성원으로서 법정의무교육인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성적 조기열람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 문의처: 인권센터 (📞053)810-1972~3 / 📧 yuhuman@yu.ac.kr)
더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영대 소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대소식 → 폭력예방교육 검색 → 게시글 확인(클릭하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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